불법 촬영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촬영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위배되는 촬영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불법 촬영편집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한국에서의 불법 촬영은 광범위하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것만 처벌하지만[1], 한국에서는 지하철,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건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 촬영 검거가 높다는 기사는 어느정도 걸러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불법 촬영일 경우에도 외국에는 합법이기 때문.
각주편집
- ↑ “18 U.S. Code § 1801 - Video voyeurism”.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23년 9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