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금투세로 축약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의 금융투자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얼핏 보면 부자 증세인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기관을 포함한 법인은 이 세금의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거래세 감소분을 금융투자소득세로 채우려는 성격이 강해 실질적으로는 부자 감세이자 서민 증세이다. 슈퍼 개미에 대해서 증세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슈퍼 개미는 법인을 세우는데 있어서 부담이 적어서 법인 설립을 통해서 회피가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증권사 등 소위 말하는 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인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쪽에서 추진한 것이며[1], 전술하다시피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금투세를 신설해서 이를 개미한테 전가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홍남기 장관이 재임하고 있던 기획재정부에서는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였다.[1] 결국 민주당의 압력에 못이겨 금투세를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지만.[1]
비판편집
부자 증세로 위장한 부자 감세이자 서민 증세편집
전술하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는 얼핏 보면 부자 증세인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기관을 포함한 법인은 이 세금의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거래세 감소분을 금융투자소득세로 채우려는 성격이 강해 실질적으로는 부자 감세이자 서민 증세이다.
슈퍼개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슈퍼개미는 법인을 세우는데 부담이 없어서 법인을 세워서 금투세를 회피하면 그만이다. 당연히 어중간한 서민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법인이다.
단타보다는 장기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세금편집
금투세는 그 특성상 장기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단타는 이익을 본다. 안그래도 한국 주식은 단타가 이익을 보는 경향이 강한데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그 경향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 감소 및 미국 주식, 부동산 등으로의 이탈 심화편집
안그래도 한국 주식은 여러 문제로 인해 메리트가 없어서 미국 주식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있으며, 국장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한국 주식의 몇 안되는 메리트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점인데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메리트가 사라져서 미국 주식 등으로 이탈이 심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에 돈이 쏠려 있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 쏠림 현상을 더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참조주편집
- ↑ 1.0 1.1 1.2 노경목 (2022년 11월 18일).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입법 과정 살펴보니”. 《한국경제신문》. 2024년 8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