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飮酒運轉)이란 술을 마셔서 취기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차량은 자칫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둔기가 될 수 있어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누구도 저질러선 안 될 범죄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특히 정치를 할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수십 년 전에 했던 음주운전이라도 걸리는 순간 나락으로 직행이라고 보면 된다. 반대로 음주운전자를 관대하게 여기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위키에서 여태껏 음주운전 문서가 없었다는 게 충격적이다. 게시판 분위기가 왜 이래!

혈중알코올 농도와 처벌편집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낮아지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이 되려면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윤창호 법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창호 사건을 참고.

헌법재판소의 견해편집

윤창호 법이 최근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떨어졌으며 위헌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분위기편집

옛날과는 다르게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 내지 살인미수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과거가 오히려 잘못된 게 맞다.

음주운전에 얼마나 관대한지가 사회의 관용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도덕성이 무너졌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이 누적될수록 사람들은 법을 불신하게 될 게 뻔하다. 근데 이미 가해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아닌가?

명심하자. 음주운전을 한 번 걸렸다면, 안 걸린 음주운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책편집

일단 무조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조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사정이란, 가족이 납치당해서 납치범으로부터 술 마시고 운전해오라는 협박을 받거나 강도가 갑자기 차량에 들이닥쳐서 칼을 목에 대고 술 마시고 얼른 출발하라고 재촉 받는 정도의 일이 발상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도대체 누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겁박하는가? 사실상 모든 음주운전은 자발적이다.

휴식편집

운전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느긋하게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대개 집에서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술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근처에 모텔이나 여관이 있다면 거기서 숙박할 수도 있다.

대리운전편집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이, 대리운전을 충분히 부를 수도 있는데 굳이 자신이 직접 운전하다가 걸리는 것 때문이다. 돈 몇 푼 아끼자고 범죄자가 되겠다는 마인드가 일반인의 마음으로 이해할 여지가 적은 셈이다.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편집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엄히 처벌한다. 이는 그저 상식일 뿐, 엄벌주의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 혹시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닐까?

각국의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