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한국어: 동적 통화 변환)는 현장이나 인터넷 혹은 ATM에서 신용 카드 거래액이 카드 소지자 통화로 변환하는 것 혹은 그 변환된 금액을 소비자한테 청구하는 것이다. CPC(cardholder preferred currency, 한국어: 카드 소유자 선호 통화)라고 불리기도 하며, CPC를 의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 통화 결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DCC는 어떻게 작동되는가?편집
DCC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 카드 회사가 아닌 판매자와 연계된 DCC 운영자가 제공한다. 고객에게 DCC 옵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DCC 운영자한테 자신의 판매처를 등록하고 이를 제공받는다. DCC 운영자는 판매자에게 DCC 관련한 기능이 있는 특수한 POS기를 제공한다.
고객이 거래 대금을 결제할 준비가 되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선택하면 DCC를 하는 판매자의 DCC-POS 단말기는 카드의 발급자 식별 번호(카드 번호의 앞 6자리)를 통해 카드의 발급 국가를 확인한다. 외국 카드가 사용 중인 것으로 감지되면 거래가 DCC 공급업체한테로 라우팅이 된다. 단말기는 거래 세부 정보를 DCC 사업자에게 전송하고, DCC 사업자는 일반적인 카드 인증 확인을 수행한 후 자체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DCC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까지 고객은 자신의 카드 및 거래 정보가 DCC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한 고객은 DCC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DCC 운영자가 고객에게 DCC를 제공하려는 경우 POS 단말기에는 거래 금액이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된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는 DCC 제공업체가 카드 소지자에게 환율과 마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만 모든 가맹점이 이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카드 발급사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카드 소지자는 현재 통화로 거래를 처리할지 본국 통화로 거래를 처리할지 선택하며, 비자와 마스터의 경우 이러한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악질 판매자는 이러한 선택권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카드 소지자가 자국 통화로 결제하도록 선택하거나 판매자 측에서 통화 선택권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DCC 공급업체는 카드 소지자의 계좌에서 자국 통화 거래 금액이 인출되고 판매자의 계좌에는 현지 통화 거래 금액이 입금된다.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판매자에게 DCC 거래에 대한 수수료도 입금된다. 환율 위험은 DCC 운영자가 부담하며, 해당 위험을 부담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헤징 계약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DCC가 된 환율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DCC 공급업체가 손해를 보는 일은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해외의 일부 카드사는 그냥 DCC가 된 금액을 수수료 없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 카드사들은 무조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해외결제수수료를 그대로 물게 되어있으며, 거기에 달러를 거치는 이중 환전까지 된다.
실제 예시편집
이 예시 이미지에서 DCC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한 파운드화를 DCC를 사용한 경우와 DCC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두 번 구매하였다. 두 경우 모두 원래 금액은 6.90파운드이며 유로로 표시된 Visa 카드로 결제되었다.
청구 금액의 차이는 고객의 카드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DCC(위 이미지의 왼쪽 부분)를 사용하면 1.1882의 환율로 8.20유로가 된다. 이 예제에서 DCC 제공업체(판매자 자체)는 로이터 도매 은행 간 환율에 2.95%를 더한 환율을 사용한다고 공개했습니다. DCC(위 이미지의 오른쪽 부분)가 없는 경우 파운드와 유로 통화 간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거래 날짜에는 8.04유로(아래 이미지)였다.
이 예에서는 차이가 2%가 조금 넘는다. 이 차이는 고객에게는 작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DCC 제공업체와 판매자에게는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또한 DC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드 발급사는 자체 환율과 마진을 사용하여 거래 금액을 변환하며, 이 예제에서는 1.16522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 한국 카드사의 경우 DC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화가 아닌 금액은 무조건 미화를 거쳐서 이중환전이 된다.
DCC가 꼭 카드 소지자 통화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원화로 DCC 서비스를 했던 페이팔은 최근에는 일부 카드를 대상으로 달러화 DCC를 하고 있다. 물론 한국 카드사들은 달러 외의 통화 결제시에 이중환전이 되지만, 페이팔의 달러 환율은 시중가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불리한건 마찬가지다. 미국 소비자 대상의 UI를 그대로 썼는지 현지 통화로 결제 시 금융기관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는 덤. 미국 발행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부 경우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한국 발행 카드는 페이팔 고지 환율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라 불리하다.
국제 브랜드와 국내 카드사의 대응편집
비자, 마스터 같은 국제 브랜드사는 DCC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 발행 카드의 경우 달러 이외의 제 3의 통화로 결제시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미국 같은 일부 국가의 발행 카드는 DCC가 일어날 경우 그 달러 금액을 다이렉트로 청구하는데 비자 등의 국제 브랜드사는 미국 등지에서 발급된 카드로 DCC 결제가 일어날 경우 비자, 마스터 등은 통화 환전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후술하다시피 비자는 DCC를 금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현지 DCC 업체와 규제 기관의 반발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고, 특히 호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DCC 서비스에 대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먹었다. 이 때문에 국제브랜드들은 통화 선택권 보장, 환율 공개 등의 규제만 하고 있다.
비자의 DCC 금지 시도편집
비자는 2010년 5월에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DCC를 금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인, 현지 DCC 업체 등의 항의가 이어졌으며 호주 등의 일부 국가는 규제 기관이 개입함에 따라 이러한 금지 시도는 실패하였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영어: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비자카드의 DCC 금지 시도에 대해 2013년 동적 통화 변환 서비스(DCC)와 관련하여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비자 미국 본사와 비자가 소유한 해외 법인 등 비자와 관련된 다수의 법인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ACCC 측은 카드 소지자가 DCC를 선택했을 때 비자의 자체 통화 변환 서비스를 사용할 때보다 카드 소지자의 수익이 적었다고 주장하였다.[1] 2015년 ACCC가 전술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비자는 CCA 4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비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및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에서 금융 기관과 계약을 맺은 비자의 자회사인 비자 월드와이드에게 1,800만 호주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비자가 소송 비용인 200만 호주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2]
비자와 마스터 카드의 DCC 규제편집
전술한 비자의 DCC 금지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DCC를 인정하되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제공하고 DCC 환율을 공개를 의무화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차단편집
한국 카드사는 이를 막기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주편집
- ↑ ACCC (2013년 2월 4일). “ACCC commences Federal Court proceedings against Visa Inc”. 《ACCC》 (영어). 2023년 11월 16일에 확인함.
- ↑ ACCC (2015년 9월 4일). “Visa ordered to pay $18 million penalty for anti-competitive conduct following ACCC action” (영어). 2023년 11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