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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티브 커먼즈가 개발한 저작권 라이선스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 사용,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자의 유연성을 제공하고(예: 특정 저작물의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이용자가 라이선스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저작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사람들을 저작권 침해 우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2][3][4][5]
라이선스 종류편집
4가지의 라이선스 요소편집
라이선스는 모두 수정 없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전 세계에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 권리"를 부여한다.[6] 추가적으로, 각 라이선스는 아래 표에 있는 라이선스 요소와 결합하여 라이선스를 구성한다.[7]
아이콘 | 조건 | 설명 |
---|---|---|
저작자 표기 (BY) | 라이선스 이용자는 저작자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복사, 배포, 전시 등을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저작자를 표시하라는 것. 버전 2.0 부터 CC0을 제외한 모든 CCL은 BY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URL을 통한 저작자 표기는 3.0까지는 암목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정도였지만, 4.0 부터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 |
동일조건변경허락(SA) | 라이선스 사용자는 동일한 원본 저작물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와 동일한(보다 제한적이지 않는) 라이선스 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다. 만약 동일조건변경이 없을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CCL의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파생작을 원본 저작물의 라이선스 보다 더 높은 제약이 걸려있는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다. | |
비영리(NC) | 말 그대로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영리와 비영리라는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느 것이 비영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 |
변경금지(ND) | 말 그대로 저작물의 어떠한 변경도 금지한다. 2차 창작이 금지됨은 물론 저작물을 반드시 원작자가 제시한 라이선스로만 배포되어야 한다. |
마지막 두개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DFSG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등지에서 정의하는 자유 라이선스가 아니게 되며, 비자유 라이선스의 저작물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위키백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언어판에서나 제한적으로 비자유 라이선스 사용을 허락해 주는 정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경우 BSD License, GNU LGPL, 그리고 GNU GPL 등이 크레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중의 자유 라이센스와 비슷한 편.[8]
이러한 조건을 혼합하고 일치시키면 16개의 가능한 조합이 생성되며, 그 중 11개는 유효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고 5개는 유효한 크레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아니다. 5개의 잘못된 조합 중 4개에는 상호 배타적인 "nd" 및 "sa" 조건이 모두 포함된다. 하나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11개의 유효한 조합 중 "by" 조건이 없는 5개는 사용 허가자의 98%가 저작자 표시를 요청했기 때문에 폐기되었다.[9][10][11] 이렇게 하면 6개의 라이선스와, CC0 퍼블릭 도메인 선언이 남는다.
7가지의 조합편집
7가지의 라이선스를 요약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그 중 위키미디어 재단이 승인한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와 두 개의 저작자표시가 포함된 라이선스(BY와 BY-SA 라이선스)는 조건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변형하고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11][12][13] 이곳 L위키는 BY-SA 4.0을 사용하고 있으며, LN위키는 BY 4.0 라이선스로 사용하고 있다. CC0은 법적으로 허락하는 한 많은 권리를 포기하기 위한 법적 도구이다.[14]
저작자표기편집
CC0을 제외한 가장 널널한 라이선스로 저작자 표기만 잘한다면 상업적으로 사용하든 CC BY 라이선스의 저작물을 마음껐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작자 표기라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하다. 저작자표기 라이선스는 엄연히 저작권이라는 것이 살아 있기 때문. 위키의 경우에는 LN위키와 위키뉴스가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자표기-동일조건변경허락편집
CCL 중 카피레프트 성격이 강한 라이선스로 저작자를 표기하고 상업적 이용과 2차 창작 등의 변경은 허용되나 반드시 동일한 라이선스로 사용하여야 한다.
GFDL과 상당히 유사하기는 하나 GFDL과 호환되지 않는다. 위키백과가 GFDL의 주사용자였다가 GFDL+CC BY-SA 3.0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때 GNU 측에서 사실상 위키백과한테 특혜를 주는 조항을 만들어서 위키백과 측은 CC BY-SA 3.0+GFDL 조합의 듀얼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만료되어 GFDL과 CC BY-SA는 호환되지는 않는다.
이곳 L위키와 그리고 전술하다시피 위키백과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이며, 위키백과는 3.0 버전을 L위키는 4.0 버전을 사용한다. 동일한 조건의 CCL의 상위 버전만 동일조건이라고 인정하고 하위 버전은 동일 버전이라고 인식하는 동일조건변경허락의 특성상 위키백과의 내용을 L위키로 퍼 가는 것은 용인이 되지만 그 반대인 L위키 내용을 위키백과에 퍼가는 것은 자신의 기여분이 아닌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저작자표기-비영리편집
저작자를 표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한마디로 저작자를 표기하고 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면 OK 이다. 저작권자를 표기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 자신이거나 저작권자한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편집
저작자를 표기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CC BY-NC-SA 라이선스로만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의 라이선스. 위키에서 종종 채택되는 라이선스로 나무위키, 리그베다 위키, 백괴사전, 불바피디아, PC 게이밍 위키 등이 채택한 라이선스이다.
결과적으로는 리그베다 위키를 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라이선스이다. 사실 사이트가 커지면 상업화가 당연한 수순[15]이었으나 상업화라는게 유저한테 쉽게 용인이 되는게 아닌데다, 리그베다 위키의 상업화는 이 라이선스의 NC 조항 때문에 유저들한테 더더욱 용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인 청동은 NC 조항 회피 등의 목적으로 소급 적용 조항까지 있는 유저의 저작권을 운영자한테 귀속시키는 약관을 적용시켰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리그베다 위키는 망하였다. 리그베다 위키 사태 때문에 한국에 있는 신규 위키는 BY-SA 조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BY-NC-SA 조항의 신규위키는 BY-NC-SA 위키와 라이선스를 호환시킬 필요가 있을때만 적용하는 편.
사실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면서 라이선스를 어기지 않는 영리적인 목적의 위키 사이트가 있기는 하다. 위키아와 위키하우가 대표적인데 전자는 사측이 저작물을 사용할때 사용자(저작권자)가 사측한테 상업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키하우는 아예 사용자가 위키하우 측한테 CC BY-NC-SA 라이선스가 아닌 별도의 라이선스로 기여분을 제공하도록 하여 NC 조항을 회피하고 있다. 어쨌거나 편법 내지 꼼수지만 위키아와 위키하우는 사측에 저작권이 귀속되는게 사용자한테 컨텐츠 저작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리그베다 위키는 이 조항을 회피하는데 저작권은 운영진한테 귀속시키면서 책임은 이용자한테 지도록 하고 소급적용도 시키는 말도 안되는 약관 때문에 논란이 된 것. 나무위키의 경우 운영사인 umanle S.R.L.가 NC 조항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편집
출처를 표기하면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2차 창작 등의 변경은 금지된 라이선스. 상업적 이용이 허가되지만 변경은 금지되기에 자유 라이선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편집
CCL에서 제일 엄격한 라이선스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 전부가 금지되며, 라이선스 이용자가 오로지 할 수 있는건 출처를 표기하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뿐이다.
각주편집
- ↑ Shergill, Sanjeet (2017년 5월 6일). “The teacher's guide to Creative Commons licenses”. 《Open Education Europa》. 2018년 6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What are Creative Commons licenses?”.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5년 6월 16일. 2018년 3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Creative Commons licenses”.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2018년 1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Creative Commons licenses” (PDF). 《University of Glasgow》. 2018년 3월 1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 《UNESCO》. 2018년 3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Baseline Right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June 12, 2008. February 8, 2010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February 22, 2010에 확인함.
- ↑ “Frequently Asked Questions”. 《Creative Commons》. Creative Commons Corporation. 2020년 8월 28일. 2020년 11월 26일에 확인함.
- ↑ “Creative Commons GNU LGPL”. 2009년 6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7월 20일에 확인함.
- ↑ “Retired Legal Tool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May 3, 2016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May 31, 2012에 확인함.
- ↑ “Announcing (and explaining) our new 2.0 licenses”. Creativecommons.org. May 25, 2004. September 21, 2013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September 20, 2013에 확인함.
- ↑ 11.0 11.1 “About The Licenses - Creative Common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July 26, 2015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July 26, 2015에 확인함.
- ↑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United States”.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November 16, 2009. February 24, 2010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February 22, 2010에 확인함.
- ↑ “CC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February 26, 2010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February 22, 2010에 확인함.
- ↑ Dr. Till Kreutzer. “Validity of the Creative Commons Zero 1.0 Universal Public Domain Dedication and its usability for bibliographic metadata from the perspective of German Copyright Law” (PDF). 2017년 5월 25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7월 4일에 확인함.
- ↑ 개인 사이트에서 대규모 사이트로 성장한 루리웹, 웃긴대학 등도 상업화가 되어 영리 사이트이다.